고열량 라면. 과자, TV광고 제한
2008-11-12 16:40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 녹색 등 색상표시
열량이 높은 라면과 과자 등이 판매와 TV 광고가 제한된다.
과자는 1회 분량이 200㎉ 이상이면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된다. 또 저녁 5~9시에는 TV광고도 금지된다. 라면 등 식사대용품도 500㎉가 넘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열량외에도 당이나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간식 또는 주식 대용 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은 녹색 등의 색상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의 고열량저열량 기준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광고.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주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또 업계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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