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2008-10-28 10:56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음식점과 제과점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줄이고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 수반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했다.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지면 7만~30만원의 금전 부담을 덜게 된다.
또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따라붙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은 오는 31일께 매입공고를 내고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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