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장암동 일대 공동주택 건립 가능
2008-10-22 13:13
경기도 의정부시는 22일 호원·장암동 일대 29만㎡를 경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발표했다.
경관지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높이 26m, 6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높이 28m, 7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도 가능하다.
호원·장암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경관지구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나뉘어 관리된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나 수변 경관지구는 모두 제한된다.
또 회룡골, 범골, 발곡마을, 장수원마을 등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노후주택 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오택지지구 인근 신곡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철거하고 의정부 경전철 효자정거장과 부용천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운동·친수 공간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