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경작권 자유화...농촌금융 혁신

2008-10-20 14:53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비롯하여 농지 임대나 토지경작권 양도를 허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다원화된 '3농' 금융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등 농촌 개혁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폐허로 몰락한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전환, 농민 9억 명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의 정책문건 '농촌개혁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이 통과됐다.

   
 
사진: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 중국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토지경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 시장을 설립해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임대하거나 맞바꿀 수 있도록 하고 농지를 기반으로 주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촌의 1인당 소득을 현재 4140위안(591억 달러)에서 12년 후인 오는 2020년까지 8280위안으로 배로 끌어올리고 1500만 명에 달하는 농촌의 극빈층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에서 농지는 집단소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이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집단농지를 쪼개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을 나눠줬다.

30년 전에 도입한 토지개혁이 집단 소유의 농토를 쪼개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었다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번엔 마련한 토지개혁의 방향은 농토를 다시 집단화하고 생산력을 뭉치게 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이 소수의 대지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가장 엄격한 농지 보호제도를 시행한다'는 조항과 '지방정부는 농지 최저선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조항을 문건에 추가했다.

이밖에 농민들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초현대식 농촌조직인 '특수농촌협력체'를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시는 지난 13일 농민들의 토지경작권과 임업권, 농촌집단건설용지사용권, 농촌경제조직주권을 거래하기 위한 농촌재산권 교역소를 처음으로 개소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는 17기 3중전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 금융개혁과 농촌 금융제도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민은행과 은감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농촌 금융상품과 서비스 방식 혁신의 가속에 관한 새로운 의견'에서는 중부6성 및 동북3성의 주요 곡창지대 및 현도(縣都)를 선택하여 경제발전 및 농촌금융상품 및 서비스 방식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원화된 '3농' 금융서비스 수요를 만족하기 시키기 위한 지원이 펼쳐지게 된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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