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직원, 돈 받고 부적합 식품 적합으로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식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 식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업체로부터 개인적인 행사를 후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멜라민 사태가 벌이진 이 시점에서 식약청의 이러한 형태가 알려져 충격이 크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청이 오히려 향응을 즐기고 있어 공무원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먹을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것만큼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씨(6급)와 B씨(8급)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7월에 모 식품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와 알선소개비, 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차례에 21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중순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돈을 받은 댓가로 검사 기관을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로 옮겨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결국 적합 판정을 이끌어 냈다.
2006년 12월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끼워 넣었다. 2차 노래방 비용 등 270만원도 관내 식품업체 대표들이 계산했다.
이외에도 식약청 차장까지 지냈던 D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611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45만원 상당의 선물도 이 업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D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및 규격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다.
같은 기간 K사는 제품의 미백효과에 대한 심사 등 모두 268건에 대한 심사를 신청, 모두 처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