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지급률 34%뿐 … 소비자만 골탕

2008-10-08 13:17

작년 말 기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2,600여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된 마일리지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대한항공이 1984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34.1%에 대해서만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항공사의 소멸시효 도입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된다.

실제로 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5,648억 원을 받았지만, 이 중 368억 원은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해 적립하고, 1,926억 원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항공사가 나머지 3,354억여 원은 항공마일리지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낮은 원인으로 불합리한 약관을 들었다. 현행 약관상 항공사는 여유 좌석이 있을 때만 보너스 좌석을 제공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를 가진 국민이 2천600여만 명에 달하는데도 항공사는 보너스 좌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2002년 이전은 마일리지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잘 사용되지 않았다"며 "2003∼2007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또 "항공마일리지는 적립액이 클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높고 당장 여행을 가지 않으면 오랫동안 쌓아두기도 해 OK캐쉬백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제휴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판매 수입은 제휴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낸 것이고 소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는 소비자가 실제 탑승할 때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판매 대금을 받는 등으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 시효 기산점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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