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2008-09-29 10:50

서울지역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는 10월 한달간 자치구, 경찰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시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하면 즉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고해 오면 즉각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불법 구조변경을 한 시민들은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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