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 처벌"
전광우 금융위원장 경영인 강연서 밝혀
증시침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공매도 규정을 어긴 증권사에 대해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세계적인 공매도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공매도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르면 이달 말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점검에서 차입 계약 없는 공매도를 하거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위는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식 없는 공매도인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과 직전가 이하로 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한 업틱룰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적격투자자라도 대차거래 유무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이키드 쇼트 셀링이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매매방식으로 국내에선 금지돼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도 최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차거래와 매도에 대한 공시 제도도 정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안에 증권예탁결제원을 비롯한 증권업 유관기관에 분산된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네이키드 쇼트 셀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제한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만 엄격하게 준수해도 공매도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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