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수도권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정부는 19일 내놓은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 18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민주택은 수요가 많고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도심에 지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광역재정비(뉴타운)사업을 통해 모두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2곳)과 경기도(8곳)에서 지정된 뉴타운을 포함,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추가 지정 지역엔 서울시도 포함된다.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50만㎡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이밖의 개발 절차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돼 오는 2018년까지 모두 37만가구가 공급된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 가능한 추정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21 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시장안정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의 경우 도심 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을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4만가구를 공급해 모두 16만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역세권 뉴타운은 건축기준,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부지에 대중교통과 연계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역세권 개발 사업유형 신설, 선도사업구역 시행, 학교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 상한제 등 제도개선 방침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향후 10년간 모두 30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예정보다 10만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규모도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최대 149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개발업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도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와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고 분양가에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는 등 주상복합 건설을 촉진해 2018년까지 8만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을 개발해 3만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형 주택과 소형 원룸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도입해 모두 6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을 비롯한 도심 내 광역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오히려 전셋값 폭등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만가구 이상의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린 올해에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소형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역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던 순환개발 방침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빠져 개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