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지수 실제와 다르다

2008-09-10 14:19
업계 "국내 기준과 다르고 실험설계도 잘못돼"

공정위는 지난 6월 공모로 선정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와 함께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10일 첫 공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의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해 비교한 결과 국내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효과가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SPF)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는 이 결과 국내 규정과 다른 시험법으로 측정된 데 따른 것이며 조사방식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유럽 사설 검사기관(ICRT)에 의뢰해 시중 유통되는 5개 업체 6개 자외선차단제의 SPF지수를 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이 표시한 지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선 메이트 데일리'와 '라네즈 선 블록 아쿠아', 로레알의 '유브이 퍼펙트' 에스티로더의 '사이버 화이트 이엑스' LG생활건강의 '오휘 퍼펙트 선 블록 레드' 더페이스샵의 '내츄럴 트리플액션 선블록 크림' 등 6개 제품에 대해 '2006 국제SPF검사법(International-SPF-Test Method 2006)'을 이용해 SPF 지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SPF 50'으로 표시된 에스티로더 제품은 37.3으로 나타났으며 'SPF 50+'로 표시된 LG생활건강과 더페이스샵의 제품은 각각 41.0과 34.7로 측정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측정결과가 표시된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소시모는 또 유럽연합은 UVA 차단지수가 UVB 차단지수의 3분의 1이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전 제품이 UVB 차단력에 비해 UVA 차단력이 지나치게 낮았다고 평가했다.

소시모는 "업체는 자외선차단지수를 정확히 표시하고 사용설명서에 자외선차단제의 적절한 사용량, 사용회수, 사용방법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부 규제는 업체를 통제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도 하는 것인데 자외선차단제 인정 제도는 업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발표에 대해 "검사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는 뭐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실험방법이나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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