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O 일방 결정에 제동
2008-09-07 14:48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초 결정한 군 보류선수에 대한 보류 수당 지급 철폐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시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프로야구의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BO가 이사회를 통해 군보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행위는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각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보류 수당이 야구 규약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명확히 적시된 사안이 아니며 1985년부터 각 구단이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 해오던 관행이었음에도 KBO가 갑자기 올해부터 일률적으로 이를 폐지한 건 각 구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히어로즈를 제외한 7개 구단은 지난 2월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군 보류수당 지급 철폐를 밀실에서 합의했고 이를 KBO가 야구규약을 확대 적용해 승낙했는데 구단의 담합 행위는 물론 KBO가 각 구단의 손을 들어준 행위 모두가 자율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셈.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군 보류 수당은 선수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구단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군 복무 중 구단이 선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단이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는 각 구단이 선수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려면 군 보류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수준을 각 구단 경영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KBO가 연봉감액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선수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는 올 초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깎을 수 없다고 규정된 연봉삭각 하한선을 삭제해 히어로즈 소속 선수의 경우 연봉이 50% 이상 삭감되는 선수도 속출했다.
선수협회는 또 KBO가 지난 2001년 3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도 불구, 현재까지 규약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정 명령 불이행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제도 시행시기 역시 구단, 선수협회, KBO 간 합의사안으로 공정위는 3자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