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5년 연장
2008-09-08 08:32
해당 시·도 감독권 계속 부여키로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된다.
또 올 연말로 끝나는 해당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도 적용 시한이 폐지돼 계속 시행된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대부업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는 대부금액과 거래 상대방 수 등을 담은 업무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