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6조원대 대규모 감세...세제개편안 발표

2008-09-01 18:27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를 비롯, 향후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상향(1억원→2억원) 조정하고, 현행 25%, 13%인 세율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20%(2억원 초과), 10%(2억원 이하)로 각각 인하한다.
 
소득세율도 각 구간별로 내년(’09)과 2010년, 2회에 걸쳐 1%P씩 모두 2% 포인트 낮추고,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모두 올해부터 1단계 인하세율(22%, 11%)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1일 개최된 고위당정회의에서 높은 세율에 한해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법인은 현행대로 25% 세율을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시한도 오는 2011년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대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2010년 도입키로 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세도 개편된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강화해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강화된다. 단,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현행(3년 보유, 2년 거주)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의 취득한 주택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했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를 10년 이상 보유로 확대, 내년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또 양도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 기준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조정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양도세 과표구간은 내년부터 종소세 과표구간과 동일화되고, 세율은 내년에 2%P, 그리고 2010년에 1%P가 추가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되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300%에서 150%로 낮춰, 급격한 세부담의 상승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국회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