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 88% "기한 후 알아채"

2008-08-27 09:09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24.9%가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72.1%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판매(20.4%), 은행(방카슈랑스) 판매(3.9%), 홈쇼핑(3.6%)의 순이었다.

전화권유판매의 실제 판매점유율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5.9%인데 반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전화권유판매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완전 판매(24.9%), 병력 등을 미리 알릴 의무 위반(9.2%), 보험의 중도 실효 및 부활(4.7%), 부당한 가입 거절(1.1%) 등의 순이었다.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요청한 280건 가운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알려준 경우(21.1%),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17.5%), 계약의 중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13.9%), 약관·청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5.4%),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한 경우(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는 12.2%에 불과했다. 특히 3년을 넘겨 인지한 계약자도 32.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실제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처리중지된 69건을 제외한 211건을 대상으로 처리한 결과,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3.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문의해 계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제에서 계약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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