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5년 적자기업 퇴출
금융위,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내년 2월부터 코스닥 업체가 5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지속적 공시위반.횡령.배임에 연루되면 상장폐지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이어지면 상장폐지한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뒤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당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회상장 기준도 강화해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현행 조건 외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요건도 반드시 총족하도록 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25억원(코스닥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증자.분할 같은 편법을 동원해 재무지표를 개선한 상장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 심사를 거쳐 퇴출하고 관리종목의 주가조작이나 과열 매매를 없애기 위해 30분 단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묶어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됐으며 의무 공모 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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