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4년부터 국민연금 적자...2060년 고갈"

2008-08-18 16:23

2044년이 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적립 기금은 2천40년 2천조원을 돌파해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4년 5조3천56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2078년 인구 2천732만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 배 수준으로 설정한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소진 시점의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2050년 기준으로 납부 예외자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80%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2015년 이후 1.60명(2078년 인구 3천500만명)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시기를 제3차 재정추계 시점인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간 형평성 제고와 같은 제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검토 방향만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현행 22만원에서 2009년 24만원, 2013년 37만원 등으로 올리는 동시에 현행 360만원인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을 2009년 38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