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담화 "폭력시위 엄정 사법조치"

2008-06-29 16:30
"법 지키며 자기 주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정부는 앞으로 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파괴된 기물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영희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29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법무장관이 낭독한 정부 담화문은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ㆍ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젯밤(28∼29일)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먼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어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근로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미 쇠고기 운송ㆍ출하저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 세계가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불법폭력시위는 서민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그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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