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 내렸다.

2008-06-24 14:54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로 3000만원도 부과

하나로텔레콤이 내달부터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을 결합한 상품 판매 역시 영업정지 기간 후로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동의 없이 진행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조치는 2004년 6월 정통부의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불법 보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뛰어넘는 통신업계 최대 규모다. 당시 정통부는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20일 등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TM)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제37조의 2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처분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처분한 것은 행정제재로 사법기관과의 절차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위반행위들을 중지토록 명령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따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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