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횡령소송.불성실공시 주의보

2008-06-11 14:31

케이에스피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코스닥기업의 횡령관련 소송과 불성실 공시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케이에스피에 대해 횡령혐의 발생과 소송제기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케이에스피는 대주주인 서울레저그룹이 관련된 851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발생을 지난 2일 확인하고도 9일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져 2일자로 부산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쓰리소프트는 태양광 사업 추진이 취소되면서 이달 초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쓰리소프트는 작년 12월 미국의 STL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기술을 이전 받게 됐다고 공시했으나 해당업체가 실제 NASA와 무관하다는 반론에 직면하자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루보는 올해 현 경영진과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법원이 2대주주의 주총개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엔디코프와 모코코는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이달 들어 소송을 냈으며 이티맥스에듀케이션과 한국사이버결제, 네오웨이브, 브이라이프도 주총결의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워크원더스와 팬텀엔터그룹, 지엔텍홀딩스, 세라온, ICM 등 5개사는 실적 예측공시를 부풀린 혐의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코스닥기업은 주주간 분쟁과 횡령, 추진사업 무산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불성실공시도 늘어 연초부터 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53건(46개사)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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