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 한옥마을 건축허가 제한
2008-05-22 10:36
종로구 가회동, 계동, 안국동, 삼청동 일대 107만6302㎡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인 종로구 북촌 일대가 당분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난개발을 막아 북촌일대의 전통한옥 주거지를 보존·관리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고유의 경관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가회동·계동·원서동·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 107만6302㎡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약 1년간 한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북촌 일대를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삼청동과 팔판동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보여 북촌의 입지적.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현재 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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