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 피해 3년간 853억원

2008-05-19 14:51
이러닝.게임관련 피해가 대부분

최근 3년여간 온라인콘텐츠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가 8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내놓은 온라인콘텐츠 관련 소비자 피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전국 180개 소비자단체 상담실에 접수된 온라인 콘텐츠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7252건으로 피해금액은 8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터넷교육 관련 피해가 3697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게임과 컴퓨터보안 관련 서비스가 각각 27.4%인 1984건과 6.8%인 465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음악 287건(4.0%), 영화.방송 229건(3.2%), 성인사이트 196건(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건당 소피자 피해 금액은 인터넷교육이 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과 성인사이트가 각각 23만원과 18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화.방송(3만5000원), 컴퓨터보완 관련 서비스(1만1000원), 음악(8000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교육의 경우 계약기간이 긴 특성 때문에 중도해약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터넷게임은 콘텐츠 품질이나 내용,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관련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신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제도가 미흡해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