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4월부터 사용기간 선택제 도입
2008-03-30 17:34
최대 20% 이상 요금할인까지 가능
KTF(대표 조영주)는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이상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었으며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이 외에도 사용기간 선택에 따라 사용요금의 20% 이상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받는다. (표 참조)
월 사용금액 |
고객이 선택한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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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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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초과~ 4만원 이하 |
100% 할인 (최대3,000원) |
100% 할인(최대 5,000원) |
100% 할인 (최대10,000원) |
4만원 초과 |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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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금액 |
요금35,000원 경우 |
요금이 55,000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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