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량 소호사업자 전용 '소호 V론' 출시
2008-02-04 10:53
이 상품은 사업경력 5년 이상의 자영업자가 사업장 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산정시 매출액에 업종별 이익률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영업점장에게 담보 범위를 초과한 신용대출 전결권을 최고 3억원까지 부여해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장이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호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이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에 일부 신용대출이 결합된 형태 모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최장 3년,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10년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형 금리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4일 현재 CD연동형의 경우 최저 연 6.67%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나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개설했거나 급여이체(본인 및 종업원) 및 기업카드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최고 0.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재현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장은 "바젤Ⅱ 도입으로 10억원 이하 소호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우량 소호 고객을 지원키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우량 소호 고객이 영업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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