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2008-01-24 15:57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성실하게 납세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세법해석의 명확화,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찾아가는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암참 측에서 는 월리엄 오벌린 회장 등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세무행정이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실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 등을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납세자가 특정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세무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미리 답변을 해주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특정거래의 과세 여부 등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질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Private-letter Ruling)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질의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질의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의 답변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

한 청장은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불평관리통합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고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시간에 "외국계 기업은 본사와 연락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보다 길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10일 전에 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15일 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세무조사할 때 조사에 필요한 공적 편의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적 편의를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적용과 관련된 부문을 개선해달라는 암참의 건의에 대해서는 집행실태를 파악해 개정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14일 대한상의와 암참에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지방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