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2025-03-17 12:17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개선 과제 12건 규제개혁위 보고
비영리법인 설립 시 신고주의 도입…정부 간섭도 줄이기로
비영리법인 설립 시 신고주의 도입…정부 간섭도 줄이기로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개선과제 총 12건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우선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총 544종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을 변경할 때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택배서비스 산업이 시장 수요에 적기에 대응토록 택배기사 자격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