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궁내막 탓에 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무제한 지원
2025-02-02 15:00
올해부터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소급 가능
원치 않게 난임시술 중단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난자 채취 실패뿐만 아니라 자궁내막불량·난소저반응 등 타 의학적 사유 포괄
원치 않게 난임시술 중단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난자 채취 실패뿐만 아니라 자궁내막불량·난소저반응 등 타 의학적 사유 포괄

#. A씨는 지난해 6월 난임시술비 50만원을 지원받아 배아를 동결했으나 자궁내막 두께 탓에 다음달로 이식을 미루자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식이 연기돼 시술이 중단된 탓에 지원금을 토해내야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예비부모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 자궁내막 등을 이유로 원치 않게 시술을 중단했을 경우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정부가 대상자를 공난포(난자가 없는 난포) 등 난자 채취 실패로 한정한 데서 나아가 수혜자를 넓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최근 완료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서 난임시술 중단 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지원된다.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공난포·미성숙난자·비정상난자채취 등 기준에서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자를 난소에서 난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공난포) 채취한 난자도 수정란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미성숙 난자) 등 난자 채취 실패 경우로 한정했다.
시는 난자 채취 실패 외에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판단,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폭넓게 해소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