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누나에게 '차명유산 소송'...태광 이호진 150억 승소 확정
2025-02-02 12:53
대법원, 지난달 9일 이호진 회장에게 153억 50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확정
2심 재판부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2심 재판부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들 남매는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을 계기로 분쟁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은 유언에서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유언에서 쟁점이 된 것은 나머지 재산이었다. 당초 해당 재산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2010~2011년 벌인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지난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누나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0년 재훈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재훈씨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