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한 케이지모빌리티…공정위 시정명령
2025-02-02 12:00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담긴 서면는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장혜림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