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T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25-01-16 11:20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8월, 대구시가 지역 택시기사 피해를 대변해 신고한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기사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주)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국회와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하여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부당함으로 인한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를 대구시가 바로잡기 위해 즉각 나섬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이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