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vs '계엄특검법'...여야 합의 가능할까
2025-01-15 16:13
여야 특검법 쟁점은 '외환죄' 포함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16일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실제 발의가 미뤄지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것이다. 어떤 안이든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여당의 '계엄 특검법'의 쟁점은 '외환죄'를 포함시킬지 여부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혐의에 더해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만, 계엄 특검법에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고 내란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 데 반해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면 야당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곧장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입장차가 큰 만큼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협상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간 특검법 합의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그 정도 했다는 건 극렬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입장에 대해 "외환죄 내용 중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특검법 처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