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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中 자율주행 L3 개인차량, 北京 주행가능

2025-01-15 15:16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베이징(北京)시에서 ‘레벨 3(조건부 자동화로 시스템 운전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기술. L3)’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개인 승용차의 주행이 허용된다. 올 4월부터 시행되는 ‘베이징시 자율주행차 조례(이하 베이징 조례)’에 중국 최초로 상세 내용이 규정됐다. 동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기술 도입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레벨 3 이상 차량의 실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취안스바오(証券時報)가 보도했다. 베이징 조례에는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에 대응하는 개인 승용차의 도로주행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사고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의 응용은 현재까지 주로 폐쇄적인 환경과 특정 상용차량에 집중되어 왔다. 개인 승용차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 기업의 제품개발과 테스트 검증, 성능향상에 보다 많은 발전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베이징 조례에는 도로에서 응용시험활동에 관한 벌칙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가는 레벨 3 이상 대응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가 실용화를 위한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조례에는 레벨 3 이상 대응 차량의 사고책임을 상세하게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측 및 차량제조측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