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만에 끝난 尹탄핵 첫 변론..."16일 尹불출석해도 진행"
2025-01-14 15:28
첫 변론기일 4분만에 종료...문형배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변론 진행 않을 것"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7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7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재판 시작 4분 만에 마무리했다.
문 권한대행 말대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법에 따라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가 예고한 대로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13일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며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률대리인으로는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으로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 전후로 양측은 장외 여론전도 펼쳤다. 재판 전 김 변호사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사회적 혼란, 이로 인한 국민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의 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며 "탄핵소추단은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국회 측에서)내란죄 부분에 대해 철회를 했으면 그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그게 정리된 후에 재판이 개시돼야 한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 심리·결정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