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확보한 헌재 "흔들리지 않아"
2025-01-09 15:4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수사기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요청에 회신했다”며 “양측 당사자 모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열람 이후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를 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확보된 수사기록 사본을 검토한 뒤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입증계획과 증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1차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론준비기일은 이미 한 달 전에 고지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연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32일 만에 잡혔으니 특별히 빠른 진행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