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제발 세금 좀 내게 해 주십시오

2025-01-09 18:0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속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덜 해로운 제품, 즉 연초의 대체재로 활용도 가능한 차선 혹은 차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지만,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면 일부에서 불편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다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금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반대로 ‘또 다른 담배일 뿐’이라는 주장이 부딪치던 때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세금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최초 세금은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연초만 생산하던 회사 측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며 전 세계 압도적 1위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살인적인 세금을 감내할 수 없었던 시장은 ‘연초 잎’만을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을 피해 합성니코틴을 찾아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과 같은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소매인지정허가 없이도 △온라인 쇼핑몰 △무인자판기 △PC방 △식당 △폰 케이스 전문매장 △잡화점 등에서 마구잡이로 판매된다. 그렇다 보니 보호받아야 마땅한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부터 합성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증명하듯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도 공청회에 참석해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반대하는 단체 또한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 생각과 그들의 주장이 일치한 것은 유해성 검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아쉬운 것은 그들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 대상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만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 규제를 받아야만 유해성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담배 규제를 반대하면서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공청회는 마무리됐고 국회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영업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합리적 과세 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세율은 약 7일치에 해당하는 용량 30㎖ 액상 하나에 5만3970원으로, 현재 액상 판매가격 2만~3만원을 훌쩍 앞지르는 상황이다. 

주요국 세금(1㎖)을 살펴보면 EU는 50원에서 400원, 미국은 50원에서 300원, 중국은 도매가의 36%(150원에서 200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799원이다. 전 세계 압도적 1위 최고세율이 책정된 결과다.

세금을 글로벌 수준으로 재정비했을 때 서민 증세 우려도 종식되며 비로소 시장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구성원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에 찬성한 만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 열망 또한 명확하다.

이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세금에 대해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