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키로…"허위사실 유포 혐의"
2025-01-07 17:44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유포, 엄중 대응할 것"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추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하였으므로 계엄 관련 만찬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