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4일 출석 요구

2025-01-03 15:47
尹 향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2025.01.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며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등 집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인원은 100여명이었고 경호처와 군인 등은 200여명이었다"며 "버스와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고 팔짱을 끼고 있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관저로 접근하는 과정 등에서 경호처 직원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며 "관저 경내까지 진입했지만,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이 가능하다"며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