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체포 시도에…"강제 수사 중단돼야" vs "방해하면 내란 공범 처벌"
2025-01-03 14:03
국민의힘 "대단히 잘못"…영장 원천무효 주장
민주 "국민 명령 따라 체포 영장 집행 응해야"
민주 "국민 명령 따라 체포 영장 집행 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나간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은 경호처 임무가 아니다"라며 "제2의 내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