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사 당일 불꽃놀이한 업체와 모든 협력사업 중단"

2024-12-30 17:38
현대해양레져 측 "겸허히 받아들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 열린 선상 불꽃놀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엑스 캡처]


서울시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선상 불꽃쇼를 강행한 업체에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29일 市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주)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 회(하루 1~2회) 운항해왔다.

시는 현대해양레져와 진행한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 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정원의 10%를 무료로 소외계층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만 현대해양레져 대표는 "나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처분을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현대해양레져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를 요청받았음에도 오후 6시 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을 강행했다. 179명의 사망자가 나온 국가적 참사 당일 불꽃놀이를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자 주최 측은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로 입찰 받은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권을 행하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 대원칙이 있다"며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까지 결부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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