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 완화...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2024-12-31 10:00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정부가 새해부터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제조·수입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만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이 새해부터 순매도량의 5배로 늘어난다. 이월 한도 규제가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연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된다. 기존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완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는 올해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다.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해 정부의 올해 생산목표인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최대 100%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300만원을 더 얹어 준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만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이 새해부터 순매도량의 5배로 늘어난다. 이월 한도 규제가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연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된다. 기존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완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는 올해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다.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해 정부의 올해 생산목표인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최대 100%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300만원을 더 얹어 준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