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기간 6개월 연장…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까지

2024-12-29 12:40
고용부 달라지는 육아제도 발표
난임치료 휴가기간 등 연장

[사진=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도 인상된다. 또 사업주에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기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배포했다.

이번 배포 자료에는 2025년 육아지원제도 주요 개편사항과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Q&A가 수록돼 있다.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바뀐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1일 약 8만원)도 신설된다.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시 휴가 일수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4배 확대된다. 사용 방식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방식에서 고지하는 형태로 바뀐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된다. 지원 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6개월로 개편되고, 분할 횟수는 2회(3번에 나눠 사용)에서 3회(4번에 나눠 사용)로 늘어난다.

사업주 지원제도도 달라진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