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소상공인 밀착지원..."고용보험 가입자 우대·사회 안전망 강화"
2024-12-29 13:45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간 지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8개 국회 통과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8개 국회 통과
중기부는 29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이 1조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0억원 늘었고,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취약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억원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