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 절반 이상 "본부 불공정행위 경험"…관행 개선 체감도 낮아

2024-12-27 08:59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 대비 16.1%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고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1년 전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점주가 많았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인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2%다.

점주가 경험한 모바일상품권 주요 불공정행위는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 부담(60.0%) 등이 많았다.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