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 절반 이상 "본부 불공정행위 경험"…관행 개선 체감도 낮아
2024-12-27 08:59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 대비 16.1%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고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1년 전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점주가 많았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인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2%다.
점주가 경험한 모바일상품권 주요 불공정행위는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 부담(60.0%) 등이 많았다.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