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美 헌법, 첫 제정 후 27번 개정...루스벨트 이후 '장기집권' 막아
2025-01-01 16:09
대통령 2회 관례지만 헌법엔 없어 루스벨트 4선 뒤 '2회 이하'로 수정
수정헌법 1~10조까지 각 주 비준 거쳐 추가...'美 권리장전'으로 불려
의회 양원서 3분의 2 찬성·전체 주 3분의 2가 개헌 요구 때 개정 가능
수정헌법 1~10조까지 각 주 비준 거쳐 추가...'美 권리장전'으로 불려
의회 양원서 3분의 2 찬성·전체 주 3분의 2가 개헌 요구 때 개정 가능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번 개정됐다. 1987년 마지막 개정 이후 현재까지 38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이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1787년 최초 제정 후 모두 27번 개정된 미국 헌법 개정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곧 수정헌법 제22조를 철회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미 의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거나, 전체 주 정부의 3분의 2가 개헌을 요구하면 된다. 현재 공화당원이 상·하원에서 간신히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정헌법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헌법은 1788년 최초 제정 후 27번 수정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27조까지로 각각 부른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발효 후 1789~1791년 각 주의 비준을 거치며 추가된 것으로 미국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수정헌법 제13조(1865년)에는 노예제 폐지, 수정헌법 제15조( 1870년)에는 흑인 참정권 규정, 수정헌법 제19조(1920년)에는 여성 참정권 규정, 수정헌법 제22조(1951년)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2기로 제한하는 규정, 수정헌법 제26조(1971년)에는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수정헌법 제27조(1992년)에는 미국 의회 의원의 보수 변경 규정이 담겼다.
전쟁 상황에서 강한 지도력을 바란 국민의 지지와 연합군의 승리가 더해지며 그는 194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된다.
수정헌법 제22조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최대 관심사였다. 나머지 권력의 구조 및 상호 견제와 균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향후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에 공식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홍석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쓴 논문 ‘헌법개정 절차의 역사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헌법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