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계엄법에 따른 것"

2024-12-26 14:38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 통상 사무...내란 모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잘못 돼"
"국무총리 거처 비상계엄 건의...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려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에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미리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밝힌 김 전 장관의 주장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된 것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했다.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체포자 명단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은 가능하다고 인식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MBC, JTBC 기자들과 김 전 장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 입장시켜 달라고 항의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끝내 이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지문을 통해 이날 기자회견에 MBC, JTBC를 배제시켰다. 이를 두고 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김 전 장관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