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어심의회 개최
2024-12-22 09:20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안과 올해 새말모임 다듬은 말을 각각 보고했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국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다"며 "국어심의회가 앞으로도 올바른 국어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국어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동력이자 아름다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고 편리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정책 환경을 만들고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