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확인 안돼"…'절차 지연' 우려

2024-12-17 15:16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하면서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16일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으면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지만 이 역시 밀릴 수도 있다. 

이는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달주의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기점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발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의적으로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달 완료 시점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진행 사항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