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직해임 절차 금주 착수

2024-12-15 17:51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 발부 시 절차 돌입할 것"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직 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가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14조 4항은 직무 관련 부정 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 보직 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와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관련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의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