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직해임 절차 금주 착수
2024-12-15 17:51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 발부 시 절차 돌입할 것"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직 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가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14조 4항은 직무 관련 부정 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 보직 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와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관련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