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검, 김용현 영장에 지목했다
2024-12-10 10:41
김용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는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주도자,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뉘어 처벌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그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자로 지목한 셈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받으며,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