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주체 놓고 검·경 줄다리기…"특검 가동해야"
2024-12-08 13:31
檢 특수본·警 전담수사팀 각 구성…수사 신경전
"검찰 직접 수사권 없고 경찰 '셀프 수사'" 논란
공수처도 직접 수사 불가…'특검' 필요성 주장도
"검찰 직접 수사권 없고 경찰 '셀프 수사'" 논란
공수처도 직접 수사 불가…'특검' 필요성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 주도권을 둘러싸고 검경 간에 신경전도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수사와 셀프 수사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주체를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합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고 검사 20여 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 국수본도 같은 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하며 15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단 우려가 나온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하자 뒤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검찰이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독자 수사 노선을 고수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고 경찰은 조직 수장인 조지호 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셀프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죄는 수사범위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가 가능해 직접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없고, 검찰·경찰·공수처의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이 가동되면 특검에서 수사 주도권을 쥐고 기존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면 수사가 나누어져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경찰청장도 수사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 검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있어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잡음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