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한인섭 "대통령이 계엄 요건 충족 안하는 것 자백…오늘 탄핵안 표결해야"
2024-12-06 15:24
'12·3 비상계엄' 사태와관련해 국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어 북한에 대포 몇 발 쏘고, '전시·사변사태'라고 하면서 계엄 사유를 충족했다 우길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며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앞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 게 헌법 제82조 규정"이라며 "거기다 그 후단에는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고 못박고 있어 문서 아닌 전화지시는 위헌 사유이자 직권남용죄 및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해 임기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은 복잡한 게임.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출할 리 만무하다"며 "개헌 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 추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이라며 "(군인들이) 현 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며 안 된다.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